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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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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