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계약서(갑ㆍ을지)
2.수요물자별 별도로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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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2 · 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제34조 ·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제35조 · 지체상금제36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37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8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