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 (품질관리 통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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