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23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2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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