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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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계약보증금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쇼핑몰 물품등록제5조 · 계약기간제6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7조 · 수정계약제8조 · 계약단가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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