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