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 (선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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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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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선금 보증 또는 보험 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제3항에 따라 선금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선금잔액
2.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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