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4 (직접생산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위반을 판정한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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