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 (계약이행실적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1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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