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계약단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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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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