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대가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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