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6조 (납품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설정할 때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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