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5제1항의 상품정보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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