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8 (원산지 관리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원산지관리) 제2항에 따라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원산지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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