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의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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