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의2 (물품의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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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반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은 수요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반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은 수요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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