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0조 (원고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법제분야에 관한 논문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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