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제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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