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소속기관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4급 이상의 법제업무 관련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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