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법제」발간에 관한 일반사항
2.원고의 모집 및 심사
3.「법제」배부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심사위원의 위촉
6.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법제」 편집ㆍ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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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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