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로마자), 저자이름(국문 및 로마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 목차,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10개 이내), 내용요약문(국문, A4 1매 이내)을 기재한다.
②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기재하고, 명칭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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