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고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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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고는 한글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는 한글로 작성한다.
②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25매 내외)로 한다.
③제출하는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초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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