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3조 (본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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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1) (가) 1) 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차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②각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2.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또는 제○○권 ○호), 면수
3.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5.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
6.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③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④쪽수의 경우 국문문헌은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p 또는 S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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