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심사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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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제1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원고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의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제1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원고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의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하여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10점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1.‘게재’: 평균 80점 이상. 다만,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2.‘수정 후 게재’: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다만, 게재 유보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게재 유보로 판정한다.
3.‘게재 유보’: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다만,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의견이 2명 이상인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4.‘게재 불가’: 평균 60점 미만
③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④게재 유보 판정을 받은 원고의 필자는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투고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의 심사판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이 훈령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 심사위원 및 공무원은 심사위원, 심사결과, 원고 작성자에 관한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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