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 (참고문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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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고문헌은 국내문헌ㆍ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문헌은 국내문헌ㆍ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2.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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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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