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제편집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제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제편집위원회의 설치) 「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제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