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제편집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제편집위원회의 설치) 「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제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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