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원고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를 심사한다.
②원고 심사 시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③심사위원(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 의뢰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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