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22조 (원고의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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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법제」에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법제」에 게재한다.
②「법제」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법제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법제」에 원고를 기고한 자는 기고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법제」에 게재된 원고의 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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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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