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5조 (외국어 초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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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록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A4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국어 초록의 작성) 초록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A4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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