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심사기준)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제의 참신성
2.내용의 독창성
3.내용의 전문성
4.원고의 학술적 가치
5.원고의 완결성
6.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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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