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원고의 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에 원고를 수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제」의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논문투고ㆍ심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와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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