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0조 (수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선)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구갈이,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수선방법,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받아야 하며, 미술품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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