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1조 (손망실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 미술품 손상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미술품 손상 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미술품 손상 경위서 | | 손상경위 | 작 가 명 | 손상경위 | 작 품 명 | 손상경위 | 손상 일시 및 장소 | 손상경위 | 손상내용 | 조치 필요사항 | 수선 혹은 폐기 | 조치 필요사항 | 사유 | 202 년 월 일 작성자 공관명 : 직명 : 성명 : 붙임 : 파손 부분 상세사진, 전체사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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