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2조 (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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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제10조, 제11조 및 전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반드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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