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미술품은 각 실ㆍ국 및 국립외교원이 각각 관리한다. 각 실ㆍ국장 및 국립외교원장은 과장급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본부 미술품 중 장ㆍ차관실, 회의실 및 기타 공용장소의 미술품은 문화교류협력과가 관리하되, 공간 재배치, 공사, 이전 등의 사유로 미술품 교체, 위치 변경 등 미술품 보존ㆍ관리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사전에 문화교류협력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장관공관 미술품은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이 관리한다.
④재외공관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차석 또는 참사관급 직원중에서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⑤문화교류협력과장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총 관리관으로서, 외교부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보고 기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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