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7조 (미술품 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을 채택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자문결과는 공공문화외교국장의 전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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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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