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6조 (미술품의 취득 : 임차ㆍ구입ㆍ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은 공공기관 혹은 조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문기관(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임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은 공공기관 혹은 조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문기관(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임차할 수 있다.
②임차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의 책임은 각 실국, 국립외교원의 미술품 관리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있으며, 보존 및 관리는 제
①항의 대부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③미술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본부(국립외교원 포함)의 50만원 이상 미술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취득대상, 가격, 취득처 등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시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재외공관장이 원화 5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구입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본부 및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