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4조 (미술품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이라 한다)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2회(1월, 7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 시스템(이하, "미술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본부 및 재외공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④제6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술품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 작성일 : (단위: 원) 분류별 ① | 관리 번호 ② | 작가명 ③ | 작품명 ④ | 작품 규격 ⑤ | 취득 일자 ⑥ | 취득 사유 ⑦ | 작 품 가 액⑧ | 작 품 가 액⑧ | 작 품 가 액⑧ | 특기사항 ⑨ | 작품상태 ⑩ | 전시 (보관) 장소 ⑪ | 보험 가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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