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4조 (미술품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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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이라 한다)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2회(1월, 7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이라 한다)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2회(1월, 7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 시스템(이하, "미술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본부 및 재외공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④제6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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