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4조 (기록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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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과 전산기록 및 미술품 인계인수서 등은 영구 보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록 보존) 이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과 전산기록 및 미술품 인계인수서 등은 영구 보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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