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6조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 총 관리관인 문화교류협력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미술품 또는 국가 물품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공무원
2.미술 비평, 미술사, 예술 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미술분야 위원
④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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