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6조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 총 관리관인 문화교류협력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미술품 또는 국가 물품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공무원
2.미술 비평, 미술사, 예술 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미술분야 위원
④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