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8조 (처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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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장과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중인 미술품을 임의로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위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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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처분 등의 제한) 재외공관장과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중인 미술품을 임의로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위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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