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5조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교부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교부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미술품의 수증에 관한 사항
2.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미술품의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 기증, 양여,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손상된 미술품의 수복(보수)ㆍ폐기 및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미술품의 외부 기관 대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그밖에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