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5조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교부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미술품의 수증에 관한 사항
2.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미술품의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 기증, 양여,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손상된 미술품의 수복(보수)ㆍ폐기 및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미술품의 외부 기관 대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그밖에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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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선제11조 · 손망실 처리제12조 · 수복제13조 · 인계인수제14조 ·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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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구성제17조 · 미술품 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제1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