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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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상의 미술품은 본부 및 재외공관이 구입, 임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상의 미술품은 본부 및 재외공관이 구입, 임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한다.
②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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