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품 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③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취득가(추정가)가 4천만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도난,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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