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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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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