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구조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해양안전 업무
가.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라.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마.연안구조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
바.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사.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유선ㆍ도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해상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차.해상 음주운항 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카.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타.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고통계 및 분석 포함)
파.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하.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거.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너.과내 서무업무 및 관서운영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나.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다.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라.조난 관련 미귀항(未歸港)ㆍ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
마.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바.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장비의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사.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아.해양 수색ㆍ구조 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자.해양경찰구조대 및 응급구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차.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정비ㆍ제작 및 관리
카.해수유동예측시스템 및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타.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파.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하.삭제
거.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너.수상구조사 민원 관련 사항 조정, 지도 및 감독
더.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러.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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