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장비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
1.정비 업무
가.예속함정 및 부선의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함정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
라.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마.계선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바.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급 업무
가.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다.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라.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사.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아.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급여품ㆍ대여품 관리
차.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카.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타.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하.무기ㆍ사격통제 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거.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 업무
가.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바.정보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사.정보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아.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
자.지휘망 중계소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차.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무선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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