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보보안계에서 정보업무와 보안업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정보경찰 복무ㆍ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사.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아.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자.과 내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
다.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의 수사에 관한 사항
라.「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그 밖에 보안관련 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마.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 수거 및 수사
바.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사.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
아.보안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
자.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 업무
가.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진행
나.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
다.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
라.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 범죄 수사(다만, 살인, 실종ㆍ변사,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마.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바.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 및 수사관련 국제협력 사항
사.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
아.통역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밀항단속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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