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경비구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업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경비함정의 운용
나.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
바.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사.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
아.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
자.계선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타.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나.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라.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마.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바.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
사.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지원에 관한 업무
아.민간해양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차.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종합상황실 업무
가.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마.종합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바.사건사고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상황전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사건사고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나.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라.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마.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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