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파출소ㆍ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출장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서별 | 명칭 | 위 치 | 개정 후 울 산 해양경찰서 | 강 동 파 출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10-2 | ① 35 - 39 - 00N 129 - 27 - 00 E ② 35 - 39 - 00N 129 - 32 - 00 E ③ 35 - 34 - 19N 129 - 30 - 07 E ④ 35 - 34 - 1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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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
서 별 | 파출소 | 출장소 | 출 장 소 위 치 총 괄 | 24 | 59 | 소 계 | 5 | 8 | 울 산 해양경찰서 | 강 동 파 출 소 | 당사 |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41 울 산 해양경찰서 | 방 어 진 파 출 소 | 주전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73 울 산 해양경찰서 | 방 어 진 파 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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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해상교통관제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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